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가 가능합니다.

해당 되시는 주민께서는 정해진 기간 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8. 5. 22.(화)  ~ 5. 26.(토) 기간 중 업무시간대 (09:00~18:00)

2. 신고대상 : (붙임)안내문 참조

3. 신고 및 접수장소 :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아산시의 경우, 아산시청 자치행정과(본관 3층) 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합니다.

  - 본인만 신고할 수 있으며, 시청이나 읍면동에 비치된 신고서식(붙임참고)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분의 신고서(신고서식이 다름)는 별도로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5월 21일까지 우편을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하세요. (문의 : 아산시청 자치행정과 540-2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