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 안내]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과 권리보호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 가정에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연중

나. 지원대상 : 만 19세이상 발달장애인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다. 신 청 자 : 본인, 지원대상자 가족,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설 종사자 등

라. 접 수 처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후견심판청구동의서 등

바. 지원절차 : 신청 - 선정(시군) - 심판절차비용지급(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후견인 후보자 선정(시군,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후견심판청구준비(시군,발달장애인지원센터) - 후견심판청구(시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