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공고 제2017-

2018년 아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아산시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하기 위한 2018년 아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여러분의 참여 바랍니다.

 

201712월 일

아산시장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요

. 사업예산 : 482,400,000(300대 지원)

. 접수기간 : 2018 1. 8.() ~ 2018. 1. 17.()

. 보조금 신청기간 :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서 수령 2개월 이내

. 사업대상 : 1900 ~ 2000년식(6개 항목 모두 충족)

아산시 지역에 20161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경유자동차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동차

아산시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인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05.12.31. 이전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 선정방법 : 선착순 우선순위 선정

조기폐차 지원 선정기준(1)

- 접수기간 : 2018. 1.8.() ~ 2018. 1.17.()

- 대상차량 : 1900 ~ 2000년식

* 신청이 300대를 초과할 경우 추가 200대 한정 대기자로 접수

2. 보조금 지원액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천원)

구 분

‘0012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2001.1.1. 2005.12.31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0

100%

3.5톤 이상

6,000이하

4,400

3.5톤 이상

6,000초과

7,700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을 10%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차량등록제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기준 가액표를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기준가액 적용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 저소득층 지원 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보조금 신청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신청 전 1개월이내 발급)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

 

사안별 저소득층 적용기준

 

 

 

 

량 소유주의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저소득으로 미인정

- 기초생활수급자로 증명한 경우 저소득층 적용 가능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소득금액 증명원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

. 아산시에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에 한해 보조금 지급

. 산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불가

 

3.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8 1. 8.() ~ 2018. 1. 17.()

.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