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공고 제2017- 호
2018년 아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아산시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하기 위한 「2018년 아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여러분의 참여 바랍니다.
2017년 12월 일
아산시장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요
가. 사업예산 : 총 482,400,000원 (약 300대 지원)
나. 접수기간 : 2018 1. 8.(월) ~ 2018. 1. 17.(수)
다. 보조금 신청기간 :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서 수령 후 2개월 이내
라. 사업대상 : 1900 ~ 2000년식(6개 항목 모두 충족)
○ 아산시 지역에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경유자동차
○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동차
○ 아산시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인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05.12.31. 이전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마. 선정방법 : 선착순 우선순위 선정
○ 조기폐차 지원 선정기준(1차)
- 접수기간 : 2018. 1.8.(월) ~ 2018. 1.17.(수)
- 대상차량 : 1900 ~ 2000년식
* 신청이 300대를 초과할 경우 추가 200대 한정 대기자로 접수
2. 보조금 지원액
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천원)
구 분 |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 2001.1.1. ∼ 2005.12.31 제작된 차량 | ||
상한액 | 지원율 | 상한액 | 지원율 | |
3.5톤 미만 | 없음 | 100% | 1,650 | 100% |
3.5톤 이상 6,000㏄ 이하 | 4,400 | |||
3.5톤 이상 6,000㏄ 초과 | 7,700 |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을 10%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나.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차량등록제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기준 가액표를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기준가액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다.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 보조금 신청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신청 전 1개월이내 발급)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
| 사안별 저소득층 적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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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소유주의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저소득으로 미인정 - 기초생활수급자로 증명한 경우 저소득층 적용 가능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소득금액 증명원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 |
라. 아산시에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에 한해 보조금 지급
마. 아산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불가
3.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18 1. 8.(월) ~ 2018. 1. 17.(수)
나.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