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를 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25,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 아산시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