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 ​신청기간: 2023. 2. 1. ~ 4. 28.(3개월간) ‘23.2.1.~2.28.(비대면 간편 신청기간)

​□ 신청방법: 농지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농지면적이 넓은 곳)

​□ 지원자격(모두 충족)

   - 2022. 9. 30. 이전에 농업경영체 등록하여 1기작 이상 영농한 자

   - 농업경영체 등록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경작자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 도시지역 거주자 중 아산 관내 1,000또는 타지역 10,000이상 농지 경작자

​※ 직불금 신규 신청자는 경작 농지가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인지 반드시 확인

 

2. 직불금 신청내역 중 변경사유 발생 시, 온양4동 행정복지센터 방문(537-3214)하여 변경신청

[변경사유 예시]

-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ex. 소농 또는 면적 직불금 유형 등)

- 농지의 양도양수, 실 경작 면적변경 등

- 등록 신청자의 사망(뇌사 포함)

- 신청되지 않았던 농지, 농외소득 요건 등 자격요건이 미충족되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신청했던 농지는 변경등록 대상이 될 수 없음

 

농업경영체 변경 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 변경 신고하여야 함.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아산사무소(547-6080, 염치읍 염성길 70-26)

(농업인 성명, 지번, 면적, 경영형태, 재배품목 등)

 

3. 감액 관련 준수사항(미준수 시, 감액될 수 있음)

​□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이수 기한: 매년 930일까지 교육 1개이상 이수

온라인교육: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또는

대면교육(농업기술센터, 지역 단위농협)

기타교육: 모바일(URL 전송)교육, 70세이상 대상 전화교육 등

영농폐기물 적발시 감액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1회 이상 농지소재지(또는 주소지) 마을활동 참여

마을주변 영농폐기물 공동수거, 마을 대청소 등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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