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물량 소진 시 까지


◈ 농촌주택 개량사업

 ○사업대상자: 농어촌 지역에서 본인 소유 노후, 불량주택을 계량하여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농촌지역에 거주중인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등

 ○사업규모: 단독주택의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부속건축물 포함 연면적 합계 150m^2 이하) 

 ○제출서류: 신청서(소유자 대신 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임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사업대상자, 세대분리한 배우자, 세대원의 주택 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 


◈ 농촌빈집 정비사업

 ○사업대상: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부분철거 지원 불가) 

 ○지원내용: 빈집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지원(가구당 최대 400만원 지원) 

 ○제출서류: 신청서(소유자 대신 시 가족관계증명서, 임차계약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건축물 사진, 건축물대장 혹은 등기부등본(없을 시 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인 동의서 필요(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사업대상: 슬레이트 건축물로 이루어진 지붕재 또는 벽체
 ○사업규모: 비주택일 경우 동당 200m^2이하 전액 지원하며 지원금액 및 면적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 

 ○지원내용: 슬레이트 해체, 제거, 처리 및 이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동당 352만원,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이며 최대 7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제출서류: 신청서(소유자 대신 시 가족관계증명서, 임차계약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건축물 사진, 건축물대장 혹은 등기부등본(없을 시 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인 동의서 필요(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


​※ 유의사항 

-위 사업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우선 지원 사업으로 예산의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