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동 불편 어르신들에게 이동을 보조하는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해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2.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 조건에 적합한 대상자는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2023년 아산시 거동 불편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나지원대상: 관내 보행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지원 기준 해당자

 

 다. 지원기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등급외 A, B)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2)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질병상해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 

     신체활동이 불편함을 증명하는 자

  

 ※ , 5년 이내 기지원 대상자(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노인보행보조기 지원서비스 등 타 법령 지원자

     포함) 제외 

 

 라지원 순위사업량이 부족한 경우 장기요양등급외자(등급외 A,B)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차상위계층 타법 의료 급여 수급자 그 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자의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 동 순위의 경우 고령자 우선 지원

 

 마지원내용: 1인 1최대 20만원

 

   - 장기요양등급외자(등급 A또는 B)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타법 의료급여수급자 : 100% 지원

   그 외 대상자 : 85% 지원(자부담 15%)


 바총사업량: 200

  

 사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아신청기간 : 2023. 7. 3.() ~ 2023. 7. 31()

                 (집중 신청 기간 이후 잔여 예산 있을 시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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