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모집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 안내문 확인 바랍니다 ◀

 

1.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 2023. 2. 1.()~2. 13.()

. 희망저축계좌: 2023. 2. 1.()~2. 22.()

 

2. 가입대상

. 희망저축계좌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60% 이상인 자

. 희망저축계좌

- 기초주거·교육급여 수급자 or 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中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3.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 50만 원 이하

 

4. 정부지원금

. 희망저축계좌: 30만 원

. 희망저축계좌: 10만 원

 

5. 지원조건

. 희망저축계좌: 기초생계·의료급여 탈수급

. 희망저축계좌Ⅱ :  자립역량교육(10시간) 및 사례관리 6회 이수,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6. 신청 :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신청서식 및 소득증빙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