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약칭강제동원조사법3조에 따라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하여 봉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과거 일제에 의해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희생하신 분의 유가족 중 유골봉환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할린 한인 유골봉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상

. 신청대상 : 정부인정 사할린 희생자(충남:2백여명)의 유족

. 신청기간 : 3월말까지 연장(당초 316)

. 신청방법 : 유족이 사업신청서를 행정안전부로 제출(방문·우편·팩스)

  문의전화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연구과 (02-2195-2325,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