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선정기준(1~3기준 모두 만족해야 함)

   1. 아산시 관내 임신, 수유부, 영아, 60개월이하의 유아

   2. 의학적, 영양학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

   3.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미만 가구

   - 4인가족기준 건강보험료 : 직장 112,792, 지역 126,195원 미만


모집인원 : 100

 

신청기간 : 2018. 5. 28 ~ 2018. 6. 5(9일간)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다문화가구, 한부모가정 가족관계증명서1)

                  ② 소득확인서류(아래중 1)

                     -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 증명서류

                     - 최근3개월이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자가 2인 일 경우 각각 서류 준비)

                   ③ 건강보험증(당해년도발급)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내소시 전산조회가능.

 

식품지원품목 : 12가지 품목(대상자별 지급식품 다름)

                        (, 잡곡, 우유, 검은콩, 미역, 당근, 감자, , 달걀,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쥬스, 조제분유)


신청 시 유의사항

   - 대상자는 한가구당 2명으로 제한

   - 대상자로서 서비스를 받았던 영유아는 재신청 불가

   - 현 대상가구이거나 수혜혜택을 받았던 가구에서 다른 가구(영유아)으로 재신청시 대상자격기간 만료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함

   - 재등록가구 중 퇴록 시 영양평가 미참석, 교육 미참석, 소득 재판정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된 가구는 재신청 불가

   - 수혜혜택을 받았던 가구원이 있을 경우 전화후 내소바랍니다

신청시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와 반드시 동행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모자보건팀(537-3430, 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