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요지
 ○○읍 □□리 ▵▵▵▵번지 인근에 무단투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환경관리 시정이 요구되며, 또한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한 점자블록이 잘못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 개선 요청


□ 신청 취지
아산시 ○○읍 ○○○길 ▵▵-▵▵번지와 상가와 학교 등하굣길 사이 공터에 잡풀이 무성하고, 쓰레기가 나뒹굴고 무단투기 쓰레기가 산더미가 되었으며, 폐형광등은 쌓인 채 수거되지 않고, 누군가 동의도 없이 가져다 놓은 헌옷수거함은 쓰레기더미가 되어 있음.
 또한,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설치한 말뚝이 쓰레기와 제법 어울려 커버는 뜯겨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그리고 시각장애인 보행을 돕기 위한 “노란색 점자블록”은 그곳만 바라보며 가다 보면 전봇대에 부딪치게 됩니다. 빠른 시정을 요구함.


□ 피신청인 주장
<○○읍>
❍ ○○초등학교 어린이들 통행로에 폐형광등․폐건전지함이 있는데 수거되지 않고 있어 지저분하였으며, 민간에서 설치한 헌옷 수거함에서 헌옷도 수거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일반쓰레기도 투기하므로 매우 지저분하였음
 ❍ *.*(금) ○○읍사무소 환경관리반에서 일반쓰레기를 치우고, 폐형광등․폐건전지 등을 정리 완료하였음. 앞으로도 순찰을 강화하고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도록 하겠으며 ○○○○과와 협의하여 쓰레기 배출금지 안내판도 세우도록 하겠음.


 <○○○○과>
❍ ○○읍과 협의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곳에 쓰레기투기를 하지 않도록 쓰레기 배출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폐형광등․폐건전지함도 치우도록 하겠음.

 <○○과>
❍ 2008년 아산신도시 ▵▵지구 1단계 준공 시 □□(▹▹▹▹▹▹)에서 설치된 지역으로서, 해당 도로에 ○○초등학교의 진입로를 배치하면서, 인접대로와 연결도로 구간의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초 총 2차로 도로 폭 15m의 도로를 좌회전, 우회전차로를 각각 반영하기 위하여 총3차로로 변경하면서 불가피하게 양쪽 보도를 당초 2m에서 1m로 축소하게 된 사항으로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들어가야할 교통표지판, 가로등, 신호등을 설치하면서 점자블럭(선형블럭)에 저촉하게 되었음.
❍ 보도가 축소되어 점자블럭(선형블럭)을 옮겨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의 장애물 위치 30cm 전방지점에 경고를 뜻하는 점형블럭으로 교체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음.


□ 사실관계
 ❍ 2021. 7. 6. (화) 아산시 홈페이지로 “쓰레기 문제 유발하는 환경관리 요망”한다는 민원을 접수 받음.
 ❍ 2021. 7. 7.(수) ○○읍사무소에 우선 유선으로 연락하여 ○○○○팀에서 쓰레기 처리 등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청소토록 통보
 ❍ 2021. 7. 9.(금) ○○읍사무소 ○○○○팀에서 현장에 출장하여 헌옷 수거함 옆에 널려있는 쓰레기와 폐형광등․ 폐건전지함에 최근까지 수거되지 않은 폐형광등과 폐전전지를 치우고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우선 문자로 신청인에게 쓰레기 청소를 완료하였음을 알림
 ❍ 2021. 7. 18.(일) 14:00 신청인이 평일에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일요일 오후에 ○○읍 □□리 ▵▵▵▵번지에 출장나가 신청인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바 현장의 지저분한 쓰레기 청소는 완료된 상태에 폐형광등 ․ 폐건전지 함은 치워져 있었고 ○○○○과 명의의 “쓰레기 투기 방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음, 다만, 현장에는 민간인이 가져다 놓은 헌옷수거함만 눕혀져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 신청인으로부터 앞으로도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를 금지해주고, 점자블럭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신호등이나 교통안내표지판에 부딫치게 되니 장애인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의견을 수렴함
 ❍ 2021. 7. 20.(화) ○○○○팀 △△△ 주무관과 감사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함


□ 판단
가. 관련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
 3. 도로
 7) 점자블록
 가)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 등의 폭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횡단 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중 안전지대 쪽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판단내용
❍ 본 지역은 2008년 당시 아산신도시 ▵▵지구 1단계 준공 시 완료되었고 쓰레기 민원이 제기된 ○○읍 □□리 ▵▵▵▵번지는 인근 단독 주택 및 상가의 주민들이 휴식하는 쉼터이자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다.
❍ 신청인은 이 쉼터를 겸한 통학로에 아산시에서 설치한 주민 편익을 위한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과 민간에서 설치한 “헌옷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처음에는 청소도 잘 되고 있었는데, 아산시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어 너도 나도 버린 쓰레기봉지 등이 계속 쌓이고 있으며,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도 수거되지 않고 있어 주민 불만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 또한, ○○초등학교 건너편 도로에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점자(선형) 블럭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점자블럭 보도를 따라 가다 보면 가로등과 교통표지판에 부딫치게 되는 어이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시정을 요청하였다.
❍ 고충민원 접수 후에 7. 7(수) ○○읍에 유선으로 연락을 하였고, 7. 9.(금) ○○읍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쌓여 있던 쓰레기를 치우고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의 정리를 완료하였다.
❍ ○○○○과와 ○○읍에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초 어린이들의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사이 쉼터를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또한, 2008년 당시 아산신도시 ▵▵지구 1단계 준공 시 완료된 지역으로써, 해당도로에 ○○초등학교의 진입로를 배치하면서, 인접 대로와 연결도로 구간의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초 총2차로 도로폭 15m의  도로를 좌회전, 우회전차로를 각각 반영하기 위하여 총3차로로 변경하면서 불가피하게 양쪽보도를 당초 2m에서 1m로 축소하게 되어 이로 인해 부득이 하게 도로표지판, 가로등, 신호등이 점자블럭을 저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허나,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위배된 것으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점자블록(선형) 보도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 앞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초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하고 ○○읍 ○○○길 ▵▵-▵▵와 상가 사이에 있는 쉼터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과, ▵▵읍)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령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점자 블록(선형) 보도를 이전하여 적법하게 재설치 하거나, 장애물 위치의 전방 30cm 지점에 경고를 뜻하는 점형블럭을 부분 교체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의견표명을 한다.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