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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전 세제감면 안내

기업이전 세제감면 안내

기업이전 세제감면 안내
현소재지 이전(감면) 대상 이전(입주) 지역 감 면 내 용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수도권
과밀지역*
(매각 및
임차종료)
본사 또는 주사무소
(6개월이상 사업영업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아산시
/이전
100% 면제
(2021년 일몰)
100% 감면(5년)
50% 감면(3년)
6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이전 여부에
따라 차이 있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국세청 126
공 장
(6개월이상 사업영업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아산시
/이전
100% 면제
(2021년 일몰)
100% 감면(5년)
50% 감면(3년)
지역무관 공장 등 부동산 취득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아산시산업단지
/신증설
75% 감면**
(2022년 일몰)
75% 감면(5년)
공장 등 대수선 아산시산업단지
/신증설
40% 감면**
(2022년 일몰)
-
외국인
투자기업
산업지원서비스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업,
경제자유구역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입주자 등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아산시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 이내에
해당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 감면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및 15년간
감면대상의
50% ~ 전액 면제
  • *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 충남도 조례에 따라 25%(대수선의 경우 15%) 추가 감연분 반영

  • * 세제 감면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상세 확인바랍니다.

       법인세, 소득세(국세 : 세무서 126) 취득세. 재산세(지방세 : 아산시청 세정과 540-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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