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절차

재택치료 절차

재택치료 절차

1) 확진 통보

보건소 등 검사기관으로부터 양성 확인 문자를 수신

확진 통보 문자 수신 후 전화 상담·처방, 외래진료센터 이용 등이 가능합니다.

집중관리군은 관리의료기관 배정 전까지 동네 병의원 등 전화 상담 처방이 가능하며 관리의료기관 배정 후에는 지정된 관리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외래진료센터는 격리기간 중 필요시 상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역학조사
(자기 기입식)

보건소에서 모든 확진자에게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URL 문자를 발송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미등록한 경우 환자분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조사와 건강관리를 위해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에 내용을 꼭 기입해서 제출해주세요. 역학조사 미입력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 입원요인 등 확인을 위해 보건소 역학조사관이 전화를 걸어 유선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환자분류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적용함이 원칙이며, 환자분류 기준에 따라 재택치료(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로 분류합니다. 입원요인이 있거나 공동거주 등 주거 여건상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입원 또는 시설 입소 치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구분>

집중관리군
  1. 60세 이상이거나
  2.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4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 심혈관질환(고혈압 등), 당뇨,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쇄성폐질환(천식 포함), 활동성 암, 과체중(체질량지수(BMI) 25kg/m2초과), 인체면역결핍질환
    • 면역저하자 : 자가면역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
일반관리군

집중관리군 외의 재택치료자


4) 격리 및 건강관리

격리기간 중 자택에서 건강상태를 잘 관찰하시면서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아래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2. 동네 병·의원(내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3.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하여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5) 격리해제(7일)

재택치료 격리해제는 PCR검사일로부터 7일차 24시에 별도 통지 및 검사 없이 자동해제됩니다.
  • (예시) 2.7.(월) 검사 시 2.14.(월) 24시 자동해제
  • 증상발현 · 지속 등으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