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2단계)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2단계) 보상계획 열람 공고

2. 공고기간: 2023. 6. 28.() ~ 7.17.()[19일간]

3.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본관 3층 정원조성과

4. 공고내용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