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정호관리팀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의주신 그늘막텐트 사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6호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1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에 해당되는 공원 내에서 불허되는 사항이라 날씨에 관계없이 사용이 불가하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