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25-3645호
게임제공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에 따른 확인 결과, 아래의 사업자는 같은 법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에 따라 영업의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허가증을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 사업자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직권말소)예고하오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상속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공고 기간 내 별도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게임제공업 행정처분(직권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폐업신고 미이행
3. 공고기간 : 2025. 12. 8.~ 2025. 12. 29.(22일간)
4. 법적근거
가. 위반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나. 처분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5. 공고내역
업 종 | 상 호 | 영업장 소재지 | 처분예정 | 처분예정일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에이스PC | 충남 아산시 충무로 52, 1층 | 직권말소 | 2025. 12. 30.(화) |
6. 의견제출
가. 담당부서 : 아산시 문화예술과
나. 주 소 :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4층 문화예술과 (온천동)
다. 의견제출기한 : 2025. 12. 29.(월)까지 (첨부된 의견제출서 제출)
라. 전화번호 : (041) 530-6073 / FAX (041) 540-2569
마. 전자우편 : libetad@korea.kr
7. 유의사항
가.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문화예술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