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 행정예고 알림>
아산시 관내 신규 지정된 아산시 주정차 금지구역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에 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가.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내용 및 단속시행 일자
연번 | 위 치 | 구간 | 내 용 | 단속시행일자 |
1 | 둔포면 석곡리 1589, 1590 일원 | 200m |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 2026. 4. 1. |
2 | 배방읍 세교리 1648 일원 | 220m |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 2026. 4. 1. |
3 | 신창면 행목리 250-2 일원 (아파트 정문부터 50미터) | 50m |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 2026. 4. 1. |
4 | 둔포면 석곡리 1836 일원 | 402m |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 2026. 4. 1. |
※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단속과는 별도 운영
2. 예고(공고)기간 : 2026. 2. 27.(금) ~ 3. 20.(금) 21일간
3.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산시 교통행정과(041-540-2953, 268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CCTV 설치 위치,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제출기한 : 2026. 2. 27.(금) ~ 2026. 3. 20.(월) 18:00 21일간
다. 제출양식 : 첨부2 의견 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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