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 행정예고 알림> 


​아산시 관내 ​신규 지정된 아산시 주정차 금지구역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에 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내용 및 단속시행 일자

연번

위 치

구간

내 용

단속시행일자

1

둔포면 석곡리 1589, 1590 일원

200m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6. 4. 1.

2

배방읍 세교리 1648 일원

220m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6. 4. 1.

3

신창면 행목리 250-2 일원

(아파트 정문부터 50미터)

50m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6. 4. 1.

4

둔포면 석곡리 1836 일원

402m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6. 4. 1.

※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단속과는 별도 운영


2. 예고(공고)기간 : 2026. 2. 27.(금) ~ 3. 20.(금) 21일간

3.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산시 교통행정과(041-540-2953, 268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CCTV 설치 위치,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제출기한 : 2026. 2. 27.(금) ~ 2026. 3. 20.(월) 18:00 21일간

다. 제출양식 : 첨부2 의견 제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