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하오니
행정예고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기간 내에 충청남도 아산시 교통행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아산시 주정차금지구역 일부 구간 단속기준 변경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 2026. 4. 9.(목) ~ 4. 30.(목) 21일간
다. 예고방법 : 아산시청 홈페이지
라. 제출기한 : 2026. 4. 30.(목)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