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을 위한 산지관리법 임시특례 시행안내 및 홍보”와 관련 됩니다.

2. 법률 제14361호「산지관리법」부칙 제3조에 따른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와 관련한 질의응답사례를)을 홍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