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온천동 272-5번지 일원의 「온양중로2-51호(장미마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