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아산시 관내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 거주하지 않는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철거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0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에 대한 사업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농촌주택개량사업 : 2020. 1. 31. ~ 2020. 2. 10.
- 농촌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2020. 1. 31. ~ 2020. 2. 14.
다. 사업기간 : 대상자 선정일 ~ 2020. 11. 30.
라.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구분 | 사업개요 | 지원내용 등 |
농촌주택 개량사업 | □ 사 업 량 : 60동 □ 사업대상자 :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 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사업신청 불가 2.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3.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사업신청 불가 4. 1~3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 사 업 규 모 - 단독주택의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연면적 150㎡이하(부속건축물 포함)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 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세금 및 수수료 감면 -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 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 2021.12.31. 까지 감면 -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 ◦ 대출취급기관 : 농·축협은행 ◦ 융자대출한도 :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신축, 개축, 재축 : 최대 2억원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 최대 1억원 *증축 및 리모델링은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 ◦ 선금(중도금 포함) - 신축, 개축, 재축 : 최대 4천만원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 최대 2천만원 ◦ 토지구입비용 -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 660㎡이내) 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토지 매입비를 7천만원 이내에서 융자·대출 가능 ◦ 기타사항 - 선정된 대상자에게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지침 등을 별도 안내 예정이며, 대상자는 시행지침을 준수하여 함 |
농촌빈집 정비사업 | □ 사 업 량 : 96동 □ 사업대상 -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 □ 지원범위 : 빈집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지원 □ 대상지역 : 농어촌지역 |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3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