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아산시 관내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 거주하지 않는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철거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0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에 대한 사업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농촌주택개량사업 : 2020. 1. 31. ~ 2020. 2. 10.

  - 농촌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2020. 1. 31. ~ 2020. 2. 14.



다. 사업기간 : 대상자 선정일 ~ 2020. 11. 30.


라.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구분

사업개요

지원내용 등

농촌주택

개량사업

사 업 량 : 60

 

사업대상자 :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

     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사업신청 불가

 2.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3.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법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사업신청 불가

 4. 1~3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건축법

     따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사 업 규 모

 - 단독주택의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연면적 150이하(부속건축물 포함)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

    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세금 및 수수료 감면

  -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

    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 2021.12.31.

    ​까지 감면

-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대출취급기관 : ·축협은행

 

융자대출한도 :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신축, 개축, 재축 : 최대 2억원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 최대 1억원

  *증축 및 리모델링은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

 

선금(중도금 포함)

  - 신축, 개축, 재축 : 최대 4천만원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 최대 2천만원

 

토지구입비용

  -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 660이내)

     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토지

      매입비를 7천만원 이내에서 융자·대출 가능

 

기타사항

  - 선정된 대상자에게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지침 등을 별도 안내 예정이며, 대상자는

     시행지침을 준수하여 함

 

 

 

 

 

 

 

농촌빈집

정비사업

사 업 량 : 96

 

사업대상

 -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

 

지원범위 : 빈집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지원

 

대상지역 : 농어촌지역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300만원

 

공공누리 4유형 아산시에서 창작된 저작물은 공공누리 "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