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붙임 참고 하시어 저소득층 노인가구, 한부모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기초생계급여 상담,신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