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1. 신청대상사업 : 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 세부내용은 2021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2. 신청자격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3. 공고 및 신청기간 : 2. 26.(금) 까지
4. 제출서류
- 농림축산식품사업(자금) 신청을 원하는 자가 사업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자격 등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산림소득사업 자금 중 대출금을 3천만원 이상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기본 규정」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대출 신청자료 첨부
-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기본규정」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첨부
※ 산림소득사업자금(보조금+융자금) + 자치단체가 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자금 모두 포함
5. 제출방법 : 사업신청자는 아산시청 산림과로 방문접수(제출서류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