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1. 사업명: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2. 사업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

3. 필요서류: 사업신청서, 자가채점표, 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건축물대장,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증

4. 신청기간 및 방법: 연중 신청(축수산과 직접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