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사건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의 즉각분리 보호 및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여 학대피해아동(위기아동)을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일시 위탁 보호하기 위해 '위기 아동 가정 보호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호대상: 0~2세 학대 피해(의심) 아동


보호기간: 4월 이후 일시보호기간(최대 6개월)동안 보호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 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 3년 이상, 일반 가정위탁 경력 3년이상 자격 충족


재정지원: 아동보호시 양육을 위한 소정의 보호비용 지원


문의사항: 아동권리보장원,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시,도/시,군,구 등을 통해 신청 및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