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지원대상 | ▶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5억원 이하) ※ 지급제외 대상 :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및 21년 재난지원금 대상자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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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지원내용 | ▶ 가구별 50만원 현금 지급 ※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중 한시생계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 지급 | ||||||||||||||||||
| ③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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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지원대상 | ▶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5억원 이하) ※ 지급제외 대상 :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및 21년 재난지원금 대상자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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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지원내용 | ▶ 가구별 50만원 현금 지급 ※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중 한시생계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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