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원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5억원 이하)

지급제외 대상 :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21년 재난지원금 대상자

(단위:)

가구원 수

1

2

3

4

기준중위소득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②지원내용

가구별 50만원 현금 지급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중 한시생계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 지급

③신청방법

방식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

읍면동 방문신청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21.5.10.() ~ 5.28.()

‘21.5.17.() ~ 6.4.()

절차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신청서 입력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시군구) 결정, 지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읍면동)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시군구) 결정, 지급

이의

신청

급여결정 통보일부터 7일 이내

요일제

운영

홀짝제(출생년도 끝자리) 운영(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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