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둔포면 복지행정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후원 안내드립니다.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2012월기준) 대상아동 중 18%에 달하는 13천여 명은 저축을 하지 못해 국가의 매칭지원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을 통하여 아동의 자립을 지원해주세요!

       

디딤씨앗통장 후원 안내 

 

(후원유형) 지정 및 비지정후원

지정후원 : 후원자가 후원할 아동 지정, 후원

* 필요시 지자체에서는 후원자에게 후원아동 추천

비지정후원 : 후원금 배분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별 아동 후원

* 보호대상아동 우선으로 최근 1년간 월 적립액, 자립시기를 고려하여 지원

 

(후원방법) 자동이체(추천), 무통장입금, 제로페이

자동이체(CMS) : 매월 후원금 출금 희망일* 선택, 후원금 이체

* (정기후원) 5, 15, 25일 출금일 선택 가능 / 잔액 부족 시 재출금 시도(월말)

무통장입금 : 20일 이전 후원금 무통장 후원금 입금

* 실명입금 필요

(신규)제로페이 : 비플제로페이 가입, 아동권리보장원 QR코드 스캔하여 후원금액 결제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30% /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후원자) 개인, 단체, 기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후원 접수) 지자체, 시설 등이 개인·기업 후원 접수한 경우 보장원으로 후원신청서 송부*(지자체는 필요시 후원아동 추천)

 

   전화·문자 1670-1834

 

(후원자 서비스) 개인, 기업 등 후원자 서비스 제공(보장원)

- (개인) 가입안내와 환영 메세지 발송, 소식지(카카오채널) 발송

- (기업) 후원금 전달식, 업무협약, 보도자료 배포 등 지원 가능

 -(소득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 가목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 가능

- 대상금액 한도 : 개인 소득금액 30%, 법인 - 소득금액 10%

- 세액공제율 : 기부금액의 15%(1천만 원 초과 시 30%) 

후원 문의 

(연락처) 1670-1834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기타 문의사항은 둔포면 복지행정팀 구예림(☎041-537-3118)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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