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안내 드립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장애아가정에서 양육공백이나 질병아동이 있을때 아이돌봄 전문선생님이 가정방문하여 시간제(또는 종일제)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 등하원을 안전하게 책임집니다

2. 서비스신청 및 이용요금

중위소득150% 이하 가정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읍면동에 신청

중위소득150% 이상 가정은 자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서비스제공관 신청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041 548 9772 : 내선1)

예시) 시간제 기본형 (특례) 요금표

양육공백

가구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발생

중위소득 75% 이하

90%(9,036)

10%(1,004)

중위소득 120% 이하

60%(6,024)

40%(4,016)

중위소득 150% 이하

50%(5,020)

50%(5,020)

중위소득 150% 초과

40%(4,016)

60%(6,024)

미발생

정부지원 없음

* 양육공백이 없는 형 가구

100%(10,040)

코로나19특례 : 평일(~) 8~16시 이용시 활인 받음

소득기준에 따라 40~90% 차등 지원

 

3. 서비스이용

이돌봄서비스는 사전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야 이용할 수 있음

 

카드발급 문의처 :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인 경우에 가능하며, 그 외 경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정보마당 서비스제공기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