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안내 드립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장애아가정에서 양육공백이나 질병아동이 있을때 아이돌봄 전문선생님이 가정방문하여 시간제(또는 종일제)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 등하원을 안전하게 책임집니다
2. 서비스신청 및 이용요금
❍ 중위소득150% 이하 가정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읍면동에 신청
❍ 중위소득150% 이상 가정은 자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서비스제공관 신청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041 548 9772 : 내선1번 )
예시) 시간제 기본형 (특례) 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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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특례 : 평일(월~금) 8시~16시 이용시 활인 받음
소득기준에 따라 40~90% 차등 지원
3. 서비스이용
아이돌봄서비스는 사전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야 이용할 수 있음
○ 카드발급 문의처 :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인 경우에 가능하며, 그 외 경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 정보마당 → 서비스제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