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는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효도수당 지원 사업 안내드립니다.





가. 지급대상: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 80세 이상으로, 3세대 이상이 아산시 동일 주소지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도가정에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나. 지급시기: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지급(매월 말일 지급)
예) 2022. 1월 현재 기준으로 1942. 1월생이 1월 중 신청 → 2022. 2월부터 수당 수령 가능

다. 지 급 액: 월 30,000원(효도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1인으로 간주)

라. 중지사유
- 효도대상자,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효도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 그 밖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 해당되는 경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가능함에 유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