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Ⅰ」 신규 모집 


▣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탈수급·탈빈곤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 Ⅰ" 신규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3. 4. 3.(월) ~ 4. 13.(목)  

2. 가입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자

3.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4. 정부지원금 : 월 30만원

5. 지원조건 : 기초생계·의료급여 탈수급

6. 신청방법 : 둔포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신청(☎041-537-3119)


붙임  희망저축계좌 안내문 및 신청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