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광고물의 종류
○ 고정광고물 : 가로형 옥상 광고, 세로형, 돌출간판 등
○ 유동광고물 : 현수막, 입간판, 배너기, 벽보, 전단, 에어라이트 등
▣ 불법광고물 설치시 단속 및 처벌규정
○ 고정광고물 단속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 3)
▶ 이행강제금 부과 :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광고물 등의 관리자에게 연 2회, 최고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유동광고물 단속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20조)
▶ 과태료 부과 :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에어라이트, 깃발 등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에 대하여 설치한 자 에게 적발 즉시 수거 후 최고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산시에서 창작된 저작물은 공공누리 "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