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안내 ◈
❍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축물 ❍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소유자 ❍ 납 기: 7. 16. ~ 7. 31. ❍ 납부장소: 전국 금융기관,CD/ATM,신용카드,인터넷(위택스,지로 등) ❍ 문 의 처: 아산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540-2815,2228,2283,2430)
※재산세(건축물) : 7월 전액 부과 ※재산세(주택) : 1기분(1/2) ⇒ 7월 부과 (단,재산세액 20만원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 ☞ 2기분(1/2) ⇒ 9월 부과 ※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납부가능하며, 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로 간편납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