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성인용 안전 보행기 신청 안내>


1. 청기간: 2024. 2. 1.(목)부터 2. 29.(목)까지 1차 신청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추가 접수 추후 안내 예정)

2. 사 업 량: 100대

3. 지원대상

- 아산시에 주소를 둔(실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 외자 (등급 외 a, b)

-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해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해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는 자

라. 지원제외

-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자장기요양보험 지원으로 구입 가능

- 5년 이내 보행기 기지원 대상자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노인보행보조기 지원서비스 등 타법령 지원자 포함)

4. 지원내용: 1인 1대, 최대 2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00% 지원

- 그 외 대상자: 85% 지원 (자부담 15%)

5.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거동불편 증빙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장기요양 등급 외 a또는b 미해당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