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배경
골프장에서 발생된 폐농약용기류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공단 사업소 반입금지로 고물상을 통한 우회 유상반입에 따라 업무처리 개선방향을 검토함
‣ 2016.12.27. 재활용사업운영지침 개정 : 골프장 발생 폐농약용기류 무상수거 조항 삭제
□ 추진방향
【정책】사업장(골프장) 발생 폐농약용기류의 사업장폐기물 처리 원칙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준수
-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발생원 관리】발생원 지도 및 감독기관 협조체계 강화
-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적정처리방법 통보 및 준수 협조
- 지자체를 통한 폐농약용기류 사업장 폐기물의 관리/단속 강화
【공단】폐농약용기류 다량 ․ 반복 배출자에 대한 확인 강화
□ 세부추진방향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및 개별 골프장에 폐농약용기류 적정처리방법 홍보
- 관내 골프장 현황 파악 후 공문 발송 예정
지자체 업무협조 요청사항
- 지자체에서 사업장 점검 시 골프장 발생 폐농약용기류의 적정처리여부 확인
- 관할 지역주민에 대한 폐농약용기류 반입관련 홍보(안내)
(홍보내용)
․공단에서 폐농약용기류 다량 배출자에 대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또는 수거처 확인서(덧붙임#1)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1회 반입량이 300kg 또는 연간 반입량이 600kg 또는 연간반입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수거처 확인서 확인】
-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 증빙이 확인될 경우 반입을 거부할 수 있고
- 상기 확인은 폐농약용기류 수거관리 운영지침 시행에 따라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