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기간 : 2019. 8. 26.(월) ~ 8. 30.(금)
2. 사업기간 : 2019. 10. 7.(월) ~ 12. 20.(금)
3. 모집인원 : 130명 내외 (환경정화사업, 서비스지원사업)
4. 신청자격
가. 접수 마감일 기준(8.30.) 만 18세 이상의 아산시민 중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
⑴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신청 전 구직등록 필수
⇒ 신청자 본인이 아산시 종합일자리 지원센터 또는 이동상담실(온양4동, 탕정면, 배방읍사무소, 온양3동 옆 터미널점)에서 직접 구직등록
⑵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나. 가구소득 기준(조건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자)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월)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65% 범위(A) | 1,109,555 | 1,889,243 | 2,444,020 | 2,998,798 | 3,553,576 | 4,108,353 |
보험료(A × 0.0323) | 35,838 | 61,022 | 78,941 | 96,861 | 114,780 | 132,699 |
*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 2,048,000 / 1인가구 보험료 : 66,150
※ 단,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65%범위가 아닌 120% 이하로 인정
다.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⑴ 직전단계(2019년 3단계) 사업 참여자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은 연속참여 가능하나, 3단계 연속참여까지만 가능
⑵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⑶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가능)
⑷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⑸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참여로 발생한 재산증가로 복지급여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⑺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⑻ 직전단계 사업 중도 포기자 및 동일기간(3개월) 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포기자 및 일부사업간 반복 ․ 중복 참여자
⑼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⑽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⑾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5. 근무여건
가. 근무시간
- 만 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1일 5시간 × 주 3일)
- 만 65세 미만 : 주 25시간 이내(1일 5시간 × 주 5일)
- 만 34세 이하 : 주 40시간 이내(1일 8시간 × 주 5일)
나. 임금
- 시급 8,350원, 교통비 및 간식비 일5,000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