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키움수당 지원 연령 확대 안내]

 

행복키움수당이 `20.11월부터 36개월 미만 아동까지 지원됩니다.

 

1. 지급신청

- 기존 행복키움수당을 받다가 연령초과로 중단된 36개월 미만(`1712월부터 `1810월생까지) 아동은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만약, 수령 계좌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11.13.()까지 변경 신청이 없을 경우, 기존 급여계좌로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행복키움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거나, 연령초과로 중단된 후 시군간 전출입(이사)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201130일 이전에 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다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2. 수당지급

- 202011월부터 지급되며, 행복키움수당의 연령초과로 중단된 기간의 급여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문의처

- 행복키움수당 신청 및 급여지급 관련 문의는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