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사업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지한 날부터 7일이내에 등록허가증을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하여야함에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을 현지 확인하고,

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8. 2. ~ 8. 23. (21일간)

나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