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농촌빈집정비사업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자를 

신청받고자 하오니사업 희망자께서는 신청 아래 기한 내 산업개발팀에 오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 2. 13. ~ 2023. 2. 28. 

□ 사업명 : 2023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 농촌주택개량 (붙임1)

     - 사업대상자: (붙임1) 참고 

     - 제출서류: 신청서, 등본, 등본 상 세대주·세대원 모두의 재산세 과세 증명서(아산, 전국)

      ※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주 ·세대원 모두의 재산세 과세 증명서 제출

  ○ 농촌빈집정비(붙임2)

     - 사업대상자: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

     - 지원내용: 빈집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지원(가구당 최대 300만원) 부분철거 불가

     - 제출서류: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정비대상 건축물 현황사진, 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

      ※ 소유주가 사망하였을 경우 소유주의 상속인 동의서 및 위임장 필요(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선정기준: 1순위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등), 2순위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 빈집, 3순위 빈집 경과 연수 주변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슬레이트 철거(붙임3) 

     - 사업대상자: 슬레이트 건축물  , 개별철거 시 비용지원 불가

     - 지원내용: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슬레이트와 다른 폐건축자재 분리가 어려운 경우 폐건축자재 철거·처리비 포함(담당공무원과 사전협의 필요)

     - 지원금액: 주택(동당 352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우선지원), 비주택: 200m 이하 지원

      - 제출서류: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정비대상 건축물 현황사진, 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

      ※ 소유주가 사망하였을 경우 소유주의 상속인 동의서 및 위임장 필요(인감도장,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