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1조제3항에 따라 아산시동암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납부고지서, 청구서, 등기완료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