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초등학교(산동초)통학구역 설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3. 5. 18.()까지 의견서(붙임파일 참고)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2023. 4. 28.(금)~2023. 5. 18.(목) (20일간)

  나. 행정예고 방법: 아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개 및 관계기관 홍보

  다. 행정예고 내용: 붙임과 같음

※ 의견제출 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현 행정예고 사항대로 통학구역 조정을 시행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행정과 통학구역 담당자(539-224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