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문

 

신청 및 문의 인주면행정복지센터 기초수급담당자 (041-537-3166)


□ 지원대상 및 내용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월 250만원 이하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Gatewaty 과정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Gatewaty 과정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생계의료수급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가입 및 유지 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기준

(소득상한)*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유지기준

(소득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 가입기준(소득상한):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소득상한):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