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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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문의 : 인주면행정복지센터 기초수급담당자 (☎041-537-3166)
□ 지원대상 및 내용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수급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 |
□ 가입 및 유지 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가입기준 (소득상한)*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유지기준 (소득상한)**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 가입기준(소득상한):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소득상한):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