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인의 보완·취하)에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보완요청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연락처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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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인의 보완·취하)에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보완요청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연락처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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