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시행계획 변경(7차)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