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서 추진 중인 안성천 생태수변공간 진입도로 개설사업(2)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8(재결의 신청) 따라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서류를 같은 법 31(열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였으나, 주소 불명·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4(송달) 행정절차법14(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