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48(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4(과태료) 3항 제18, 동법 시행령 제20(과태료의 부과) 및 제16(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3. 6.

 

양 평 읍 장

 

1. 처분내용: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 위반(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2. 공고기간: 2026. 3. 6. ~ 3. 20.(15일 간)

3. 공시송달 대상

성명

주소

위반내용

과태료

비고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번길 **, **** ****

무등록

이륜자동차운행

551,000

폐문부재

4. 공고내용

.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원주시 명륜1동 행정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최초 3%, 매월 1.2%씩 최장 60개월 중가산)이 부과되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양평읍사무소 총무팀(031-770-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