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 제3항 제18호,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3. 6.
양 평 읍 장
1. 처분내용: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 위반(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2. 공고기간: 2026. 3. 6. ~ 3. 20.(15일 간)
3. 공시송달 대상
성명 | 주소 | 위반내용 | 과태료 | 비고 |
임*성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번길 **, **** *동 ***호 | 무등록 이륜자동차운행 | 551,000원 | 폐문부재 |
4. 공고내용
가.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원주시 명륜1동 행정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최초 3%, 매월 1.2%씩 최장 60개월 중가산)이 부과되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양평읍사무소 총무팀(☏031-77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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