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 중로3-42호(기산2통)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토지 등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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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 중로3-42호(기산2통)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토지 등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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