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시 공고 제2026-845(2026. 3.11.)로 공고한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환지계획() 공고문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에게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