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48(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1항을 위반한 이륜자동차 행위자에 대해 같은 법 제84조제3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체납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