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하천·소하천 구역 및 공유수면 내 불법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를 공시송달공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읍··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통장회의시 본 내용을 마을별로 안내하여 행위자로 하여금 불법점용시설에 대한 자진철거등 원상회복 조치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하천·소하천 구역 및 공유수면 내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6. 4. 17. ~ 2026. 4. 30.

. 관련법규:하천법33, 하천법69,
소하천정비법14, 소하천정비법1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1

. 공시송달 내용: [붙임]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