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하천·소하천 구역 및 공유수면 내 불법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를 공시송달공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통장회의시 본 내용을 마을별로 안내하여 행위자로 하여금 불법점용시설에 대한 자진철거등 원상회복 조치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하천·소하천 구역 및 공유수면 내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4. 17. ~ 2026. 4. 30.
다. 관련법규:「하천법」제33조, 「하천법」제69조,
「소하천정비법」제14조, 「소하천정비법」제17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
라. 공시송달 내용: [붙임]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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