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의거 원상복구 계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분부재로 반송됨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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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의거 원상복구 계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분부재로 반송됨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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